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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노28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1997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5,1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해자는 2017. 12.경 남양주시 F 소재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주식회사 H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5억 6,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