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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7 2014고단123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34] 별지 공소사실과 같다.

[2014고단1501]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6.경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금융회사로부터 시설대여(리스)의 방법으로 차량을 교부받은 다음 그 차량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2.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 용산전시장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벤츠S350 승용차를 리스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면 2013. 7. 25.부터 2017. 6. 25.까지 48개월 동안 매달 2,896,800원을 리스이용료를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대여하더라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하려 하였을 뿐 리스이용료를 지불하거나 리스기간 만료시 그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시가 110,363,636원 상당의 F 벤츠S350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2014고단1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2014고단1501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비록 피고인이 2014고단1234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