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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2:20 경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 구 중심 상업 2 로에 있는 도로를 충북지방 중소기업청 방면에서 국가 기상 슈퍼컴퓨터 센터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을, 위 아반 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이 크게 다친 점, 무모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발생시킨 사고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