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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8 2015가합67799 (1)

건물명도

주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5. 12. 18.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5. 12. 18. 선고한 판결에서 가집행에 관한 재판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추가판결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