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3.24 2015고단16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경 서울 서초구 B빌딩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2013. 10. 7. 14:00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에 있는 3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 병적조회,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