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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2 2016고단32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소재한 피해자 D(주)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관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6. 4. 경사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E로부터 레미콘 대금 141,038,14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파주시 인근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및 유흥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로부터 레미콘 공금 대금 251,797,7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생활비 및 유흥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미수금현황 확인 및 거래대장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활비 또는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길지 않은 기간 동안 거액의 돈을 횡령하여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