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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25025

해산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등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법인으로, 1989. 7. 21. 설립되었다가 2009. 6. 30. 구성원회의에서 해산을 결의하여 2009. 7. 13. 해산등기가 경료되었다. 2) D는 1990. 10. 24.부터 2004. 7. 12.까지 원고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한 후 2009. 2. 25.부터 다시 대표변호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6. 30. 원고의 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

3) 피고는 1999. 5. 28.부터 2000. 9. 30.까지 원고의 구성원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06. 3. 2.부터 2009. 2. 25.까지 원고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였고, 2009. 3. 13.경부터 ‘C’라는 상호로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D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및 원고의 해산경위 1) 원고는 2008. 12.경 정관변경 인가 및 구성원변경(변호사 E의 탈퇴 등)에 대하여 법무부에 신고하였고, 법무부는 2008. 12. 26. 위 신고서를 수리하면서 원고에게 법인 구성원 미달 구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5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은 인가취소 사유이므로 2009. 3. 23.까지 1명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통보하였다.

2 법무부는 2009. 4. 15. 원고에게 구성원요건 미달을 이유로 ‘법무법인 설립인가 취소 전 청문’ 개최일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09. 4. 22. 법무부에 '1. 원고의 구성원 요건 흠결에 따른 인가취소와 관련한 청문절차를 2009. 4. 27. 14:00에 개최한다는 귀부의 통보서를 잘 받아 보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