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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1 2018고단3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16:00경 피해자 B(57세) 운행의 C회사 D번 버스에 승차하여 세종특별자치시 E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던 중, 세종특별자치시 유천 2리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버스 안에 있던 나무로 된 봉걸레 자루(약1.5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자 상대 폭행의 죄질 중하나, 피해 정도 크지 않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그 밖의 건강 등 형법 제50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