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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구합6165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7.경 설립되어 반도체 장비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반도체 설비업 등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다

(갑 제1호증). 나.

원고는 2007. 12. 17. 두유제조, 농축수산물, 식음료 제조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2007. 7. 30. 설립되었다가 그 후 2011. 12. 21.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D양구OEM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토목 및 설비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25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선시공사에게 선급한 1,45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9.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갑 제4, 5호증). 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8. 5. 21.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대출한도를 8,250,000,000원으로 하여 시설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시설자금대출금’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대출협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6호증의1, 2 이하 ‘이 사건 대출협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협약 당시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를 책임준공하고, 이 사건 회사에 영업부진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 사건 대출협약 제10조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이 사건 시설자금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대출협약 제7조 제2호, 제8조, 제9조, 제10조). 또한 원고는 2008. 5. 23. E은행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대출협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E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현재 및 장래의 채무의 변제를 연대보증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