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5.28 2018고정39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및 성명 불상의 도박자들은 2017. 1. 하순경 울산 남구 C, 2 층 ‘D’ 학원에서 트럼프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선을 쥔 사람이 4 장씩 돌린 후 10,000 원씩을 걸고 패를 받은 후,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며 베팅하고, 최종 베팅 후 들고 있는 카드 4 장 중 서로 다른 무늬를 가지고 낮은 숫자의 카드를 쥔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채 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