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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20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15:00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합 686호 D에 대한 변호 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