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7.08 2013고단1984
강제추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24. 03: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그녀의 등 뒤에 밀착하여 양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잡고 곧이어 왼손으로 그녀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을래 ”라고 말하며 왼손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 제2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