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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707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6.5.1.(775),649]

판시사항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연기통지가 규정기간 경과후에 송달된 경우, 불변 기간의 준수관계

판결요지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에 대하여 비록 재조사기관이 그 결정기간을 연기하였다 하더라도 위 연기통지가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이후 원고에게 송달된 경우, 그 결정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재조사청구는 기각간주되는 것이므로 위 기각간주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 제기된 심사청구는 그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의 규정을 모아보면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에 대하여 소원심사청구등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결정 기타의 처분을 거친 다음에 이를 제기할 수 있고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서는 그 취소청구의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그 제소전에 처분청의 상급기관에 재조사청구를 하고 다시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재조사청구와 심사청구는 각 그 처분의 통지나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각 30일 이내에 제기하고 처분청의 상급기관이나 내무부장관은 각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각 30일 이내에 결정하되 그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재조사청구나 심사의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1984.9.7. 서울특별시장에 재조사청구를 하였는데 서울특별시장은 1984.10.2. 원고에게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연기통지를 하였으나 원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1984.10.11. 다시 연기통지를 발송하여 그 다음날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서울특별시장은 1984.10.24. 원고의 재조사청구를 기각하여 원고는 1984.11.12.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의 청구를 하였으나 내무부장관은 1984.12.3. 원고의 위 재조사청구는 1984.10.7.자로 기각간주되는 것인데 그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이내인 1984.11.6.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도과한 1984.11.12.에 제출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재조사청구는 비록 서울특별시장이 그 결정기간을 연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연기통지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원고에게 송달되어 1984.9.7.부터 기산하여 30일이 경과한 1984.10.7.이 경과함으로써 기각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로부터 30일이 지난 1984.11.12.에 제기된 심사청구는 그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심사청구를 각하한 위 내무부장관의 조치는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조치는 역시 정당하여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논지는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내력과 경위를 들어 원심을 비난하는 취지이나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된 이 사건에서 본안에 관한 주장이나 재조사청구나 심사청구절차를 몰라 관계공무원의 말에 그대로 따랐다는 등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어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