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6.5.1.(775),649]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연기통지가 규정기간 경과후에 송달된 경우, 불변 기간의 준수관계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에 대하여 비록 재조사기관이 그 결정기간을 연기하였다 하더라도 위 연기통지가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이후 원고에게 송달된 경우, 그 결정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재조사청구는 기각간주되는 것이므로 위 기각간주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 제기된 심사청구는 그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의 규정을 모아보면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에 대하여 소원심사청구등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결정 기타의 처분을 거친 다음에 이를 제기할 수 있고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서는 그 취소청구의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그 제소전에 처분청의 상급기관에 재조사청구를 하고 다시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재조사청구와 심사청구는 각 그 처분의 통지나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각 30일 이내에 제기하고 처분청의 상급기관이나 내무부장관은 각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각 30일 이내에 결정하되 그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재조사청구나 심사의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1984.9.7. 서울특별시장에 재조사청구를 하였는데 서울특별시장은 1984.10.2. 원고에게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연기통지를 하였으나 원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1984.10.11. 다시 연기통지를 발송하여 그 다음날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서울특별시장은 1984.10.24. 원고의 재조사청구를 기각하여 원고는 1984.11.12.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의 청구를 하였으나 내무부장관은 1984.12.3. 원고의 위 재조사청구는 1984.10.7.자로 기각간주되는 것인데 그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이내인 1984.11.6.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도과한 1984.11.12.에 제출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재조사청구는 비록 서울특별시장이 그 결정기간을 연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연기통지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원고에게 송달되어 1984.9.7.부터 기산하여 30일이 경과한 1984.10.7.이 경과함으로써 기각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로부터 30일이 지난 1984.11.12.에 제기된 심사청구는 그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심사청구를 각하한 위 내무부장관의 조치는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조치는 역시 정당하여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논지는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내력과 경위를 들어 원심을 비난하는 취지이나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된 이 사건에서 본안에 관한 주장이나 재조사청구나 심사청구절차를 몰라 관계공무원의 말에 그대로 따랐다는 등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어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