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에 살면서, 그 옆집에 사는 피해자 C(54세)과 사이에 소음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11. 12:25경 위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음 문제로 항의를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자마자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옆구리 부위에 길이 약 5cm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할 물건인 위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전화통화조사내용 녹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 처리 내역 확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현장기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82년 벌금형 1회의 범죄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