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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2442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5,945,101원 및 그중 47,432,975원에 대하여 2009. 3. 14.부터 2015. 9. 2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