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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2.22 2016고단2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6. 23: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맥주 5 병과 과일 안주 1접 시를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 1 항 기재의 일 시경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그곳에 찾아온 성명 불상인 다수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야 이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그때부터 다음 날인 2016. 11. 27. 01:50 경까지 약 3시간 가량 업소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부려 손님들 로 하여금 업소에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7. 02:00 경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의 범행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등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된 후 F 파출소에 인치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F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 이 씹할 새끼야, 수갑 풀어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부근에 있던 경찰관 G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찬 다음,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 선 경찰관 H의 배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계산서, 영업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진, F 파출소 근무 일지,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 (F 파출소 내에서 피 혐의자 행동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경찰관 폭행 영상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및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