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E에게 매도하여 동 회사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이 없음에도 2009. 11. 3. 허위로 임시주주총회회의록, 취임승낙서를 제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및 첨부된 주주명부(2008. 6. 20.자)와 법인등기부등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및 첨부된 인증서와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판결서(2010가단5287호) 사본
1. 고소장 및 첨부된 주주명부(2009. 8. 12.자)
1. 수사보고(주주명부 첨부)
1. 수사보고(구 송치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D의 주주인 피고인, G, H, I가 출석하여 진행된 2009. 10. 19. 임시주주총회(또는 2009. 11. 3.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선출하기로 결의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