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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9. 09. 선고 2016두42135 판결

(심리불속행)명의위장자들의 소득을 실사업자에게 소득합산(국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69746 (2016.05.19)

제목

(심리불속행)명의위장자들의 소득을 실사업자에게 소득합산(국승)

요지

(원심요지)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출을 분산신고하는 방법으로 누진세율을 회피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사건

2016두421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05. 19. 선고 2015누69746 판결

판결선고

2016. 9.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