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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56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경 서울시 중랑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내 동생이 춘천에 가서 장사를 하는데 권리금과 보증금을 빼주어야 된다.

4,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 5리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4. 5. 17.까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 경 신용 불량자가 된 자로 2013. 2. 14. F 대부업체에 241,000원, 2013. 3. 4. G 대부에 2,790,000원, 2013. 3. 21. H 대부에 4,758,000원, 2013. 4. 3. 롯데 캐피탈에 3,008,000원, 2013. 7. 16. KB 국민카드에 268,000원, 2013. 7. 29. 국민은행에 1,666,000원 등 수개의 금융기관 및 카드회사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려 매월 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거나 돌려 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위 식당에서 현금으로 4,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2014. 1. 경 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1. 경 제 1 항의 E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한 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5. 2. 28.까지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4. 1. 하순경 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제 1 항의 E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 식당을 옮기다 보니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