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5239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 7. 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3. C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7. 7. 5.,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한편, C은 2017. 7. 5. 자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17. 7. 5. 접수 제5298호로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무렵 C의 적극재산으로는, 전남 곡성군 D리에 위치한 주택 2개동,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같은 면에 위치한 토지 20필지 시가 합계 473,695,760원의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E조합에 대하여 1억 3,100만 원, F은행에 대하여 1,950만 원, 원고에 대하여 3억 원, 피고에 대하여 7,000만 원, G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 차량 저당권부 채무 550만 원 등 총 776,000,000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C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은행,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2017. 7. 12.경 이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7. 7. 12.경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민법 제406조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