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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4 2015가합20120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파산자 에스에이치바이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원고의 피고 파산자 에스에이치바이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파산자 에스에이치바이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A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그 관리 및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동법 제384조). 또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인데(동법 제423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동법 제424조). 한편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신고기간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나(동법 제447조), 신고기간 후에도 최후배당 제외기간 만료 전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고(동법 제453조),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때에는 파산채권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 된다(동법 제462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영우씨에스브이(이하 ‘피고 영우’라 한다)와 매출채권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보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의 2,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스에이치바이오 주식회사(이하 ‘에스에이치바이오’라 한다)는 2012. 11. 6. 어음금액 1,000만 원, 만기일 2013. 3. 20. 수취인 피고 영우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 영우와 주식회사 우당기술산업(이하 ‘우당기술산업’이라 한다)이 위 어음에 각 배서한 사실, 원고는 2013. 3. 20. 우당기술산업에게 어음금액 1,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에스에이치바이오에 대하여 201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