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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08 2014고단10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순천교도소에 수형 중이다.

피고인은 2014. 5. 1. 08:10경 전남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위탁 5작업장 신발장 앞에서, 그곳 수형자인 피해자 C(39세)과 전날 거실 정리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과 관련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거실에서 생활을 똑바로 해라, 앞으로 반말도 하지마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제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쪽가위 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은 쪽가위를 의도적으로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칠 때 피해자가 쪽가위에 찔린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쪽가위를 쥔 손으로 자신을 때리는 바람에 팔뚝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쪽가위를 손에 든 채 수차례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목격자 D의 진술 및 증언 내용도 피해자 C의 진술 및 증언과 대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