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7.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장어집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기장체육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7. 21: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기장체육관 앞 길 편도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기장경찰서 방면에서 기장군청 방면으로 시속 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장소에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위하여 선행하던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2차로 상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던 E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무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다시 같은 방향으로 투싼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던 G 아반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무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또 다시 위 무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0세)이 운전하던 I 카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