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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21 2020고단1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01: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들이 가게 입구 앞에서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너는 뭐야.’라고 삿대질을 하고, 손바닥으로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및 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태양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