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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2.경부터 2013. 10. 7.경까지 대구 중구 E 빌딩 12층에 있는 휴대폰 단말기 판매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에서 휴대폰 단말기 재고정리 등 재고담당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3.경부터 2013. 10. 1.경까지 피해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중 피해회사의 휴대폰 단말기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 단말기를 절취하고 그 휴대폰을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회사 소유인 휴대폰을 24회에 걸쳐 합동으로 절취하고, 피고인 B은 42회에 걸쳐 단독으로 절취하고, 피고인 A은 28회에 걸쳐 피고인 B의 절취행위를 방조하고, 27회에 걸쳐 단독으로 절취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재고담당 사원으로 휴대폰 단말기를 보관해 둔 창고에 수시로 드나드는 기회를 이용하여 창고 내에 보관하고 있던 휴대폰 단말기를 절취하여 장물업자에게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3. 13:00경부터 다음날 14:00경 사이에 피해회사의 휴대폰 단말기 보관창고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65,000원 상당의 중고휴대폰 단말기 5대를 종이가방에 담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900,000원 상당인 휴대폰 단말기 3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및 피고인 A의 절도방조

가. 피고인 B은 2012. 5. 1. 13:00~14:00경 사이에 피해회사의 보관창고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2대를 종이가방에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