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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7. 6. 30.까지 서울 강남구 C 빌딩 203호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B 세무 회계사무소 ’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무소 고객들의 세무 기장 업무와 각종 세무신고 업무 등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세금 납부를 가장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6. 2. 위 ‘B 세무 회계사무소 ’에서, 고객인 D가 세금 대리 납부를 의뢰하면서 피해자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11,910,770원을 송금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세금으로 정상 납부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같은 날 인터넷 뱅킹 비고란에 ‘F 세금 ’으로 허위 기재한 후 2,149,75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송금하고, ‘D 세금 ’으로 허위 기재한 후 6,163,390원을 피고인 명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H 세금 ’으로 허위 기재한 후 271,6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I 세금 ’으로 허위 기재한 후 2,259,92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송금함으로써, 피고인 명의 위 신한 은행 계좌 및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10,844,660원을 입금시킨 뒤, 그 중 2,734,900원만 실제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8,109,76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병원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무단 계좌 이체를 통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6. 7. 위 ‘B 세무 회계사무소 ’에서, 피해자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에 예치된 자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 위 신한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300만 원을 이체하여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신한 은행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