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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34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14:3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의 집 앞마당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위 F의 아들인 피해자 G(1세)을 비롯한 4명의 아이들이 뛰어 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차량 주변에 아이들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여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뇌압상승에 기인한 뇌 헤르니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