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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15 2014고단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12.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천안삼거리 앞 도로를 목천 방면에서 마틴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불안할 정도로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NF소나타 승용차량의 후미부위를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YF소나타 차량의 후미 부위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운전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YF소나타 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한 G(63세, 여)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룡동 천안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위험운전치사상 관련)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E, C,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