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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4 2018고합5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남, 39세)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높은 월 3~4%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고 월수입도 3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7.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억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공정증서

1. 문자메시지 스크린 촬영본, 녹취록

1. D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D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D 명의 H 계좌거래내역, D 명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억 3,2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