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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9 2018노2491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전후 상황 및 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발언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감정이 격앙된 흥분상태에서 고성이 오가던 와중에 나온 것으로 약 10여 분간 있었던 언쟁 중 극히 일순간의 말을 포착한 것에 불과하여 그 전체적인 경위와 맥락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