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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나162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중 다음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라. 피고는 2015. 7.경 CJ프레시웨이에게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쭈꾸미 소스의 성분분석을 의뢰하였고, E본점의 직원인 G과 H에게 위 소스의 성분분석을 지시하였다. 마. 원고는 2015. 7. 10.경 G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쭈꾸미 소스의 성분분석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5. 9. 17.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개발하여 E본점에 납품중인 쭈꾸미 소스에 대하여 원고와 사전협의 없이 G, H, CJ프레시웨이에게 소스의 분석의뢰, 샘플제작, 납품요청, 공동시식, 납품단가 협의 등을 의뢰, 진행하였다. 원고는 계약의 해지 및 후속조치로 E 가맹사업을 위해 준비되었거나 제작완료된 관련 자료의 폐기, 상표등록된 E 상표, 원고로부터 무상제공받은 관련 레시피와 조리법, 영업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한 영업행위의 중단을 요청한다. 계약내용 제8조(계약의 해지), 제9조(손해배상)의 내용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상기 기재된 후속조치 등이 취해지지 않을 경우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항을 바.항으로 고쳐 쓴다.

[인정근거] 부분을 ‘갑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