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3301

담장철거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청도군 C 답 45㎡ 중 별지 확대 설명도 나, 다, 라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각 가지 번호 포함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경북 청도군 C 답(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을 2009. 7. 29.부터 소유하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확대 설명도 나, 다, 라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길이 9.1㎡ 의 담장( 이하 ‘ 이 사건 담장’ 이라 한다) 을 설치하고, 별지 확대 설명도 나, 다, 라, 4, 마, 나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토지 13.7㎡ 부분( 이하 ‘ 이 사건 계쟁부분’ 이라 한다) 을 점유하는 사실, 위 계쟁부분의 2009. 7.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 일인 2020. 9. 19.까지의 차임 상당액이 452,100원, 그 이후의 차임 상당액이 월 3,425원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고, 위 계쟁부분 토지를 점유하여 원고의 위 계쟁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인도하며, 위 계쟁부분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으로 452,100원과 2020. 9. 20.부터 위 계쟁부분 토지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3,425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