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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456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외국어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8. 1.부터 2013.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349,5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0.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