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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524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9. 4. 24. 증여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9. 4. 24. 부친인 H, 모친인 I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H, I이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나머지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1994. 4.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