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50935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