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1 2018가단2415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3, 6 내지 20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는 서울 도봉구 E 2층에서 ‘F’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해오던 중 건강이 악화되었다.

나. 원고는 2015. 2. 27. D와 사이에 임대차계약[① 임차목적물 이 사건 음식점, ②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③ 부동산은 2015. 3. 11. 명도하기로 함, ④ 전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24개월로 정함, ⑤ 시설비(권리금 포함) 금액 5,500만 원은 2015. 3. 10.까지 완납하기로 함]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11. D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시설비(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음식점(영업체) 및 허가(신고)에 관한 일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만 위 양도양수서에 기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라.

원고와 D는 2016. 1. 12. 이 사건 음식점이 위치한 건물 소유자인 G에 대하여 확약서[① 당초 임차인 D, 변경 임차인 원고, ② 임대인 G은 임차인 D와 임대차계약을 2013. 7. 1.~2015. 6. 30.까지 계약하여 묵시적 갱신으로 1년간 재계약 중에 있으나, D의 건강상태악화(암전이로 6개월 시한부)로 현재 원고에게 전대 중임(회사는 당초 전대차계약 불인정 , ③ 원고와 D는 상호 합의하에 당초 임대인의 계약사항을 그대로 승계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하여, D의 계약사항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명의변경하되, 계약 변경일로부터 1년 단위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