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D의 진술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0. 22:3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가좌역 앞길에서 피해자 D(49세)가 운행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마포구 망원동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리고 22:50경 택시가 서울 마포구 망원동 기업은행 앞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가 왜 망원동이냐”며 항의투로 말하는 바람에 시비가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운전석을 뒤에서 1회 걷어차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각 진술(진술서, 진술조서, 법정진술) 등이 있으나 D의 각 진술은 증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D는 “뒤통수를 얻어맞고, 의자를 발로 차여서 그 충격으로 앞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사고가 날 것 같아 급히 차량을 길가에 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21쪽), “유턴을 하기 전에 직진을 하던 중 얻어맞고, 유턴을 하고 난 뒤에 기분이 나빠 멈춰 섰어요”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0쪽), 법정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