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3058 | 양도 | 1994-11-26
국심1994광3058 (1994.11.26)
양도
기각
등기 접수일은 1992.2.18로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이상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OO리 OOOOOO 임야 191,504㎡(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71.11.27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1992.2.1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2.2.18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1994.1.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5,883,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9 심사청구를 거쳐 1994.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미등기상태에서 1984.3.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잔금청산일은 1984.4.20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잔금지급약정일이 1984.3.7이라는 청구주장은 판결문 이외에 다른 구체적 증빙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기 접수일은 1992.2.18로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이상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일이 언제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약정일이 1984.4.20로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1.11.27 국가로 부터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외 OOO의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90가합 제695호(1991.10.17)]에 의해 1992.2.1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위 판결에 관련된 소장에 첨부된 매매계약서를 근거하여 매매계약일은 1984.3.7이고 잔금지급약정일은 1984.4.20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동 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이 실제로 청산된 날이 위의 잔금지급약정일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별도로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도 관련 소장 및 판결문 외에 이렇다 할 증빙을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셋째, 쟁점토지에 대한 당해 판결문에서 나타난 소유권이전원인일은 1984.3.7로서 소장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이며, 동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약정일은 1984.4.20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은 1992.2.18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 초과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일을 1992.2.18로 보아 전시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