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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9 2014고단7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21:30경 동해시 C에 있는 동해경찰서 D지구대에서 E 주점 내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임의동행 되었다가 피고인에 대한 신원확인을 마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고함을 지르며 지구대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동해경찰서 소속 순21 112순찰차 조수석 뒷유리를 왼 주먹으로 1회 내려치는 등 약 5분여간 소란을 부렸다.

이에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계속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왼쪽 주먹으로 위 F 경위의 앞가슴을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