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21:30경 동해시 C에 있는 동해경찰서 D지구대에서 E 주점 내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임의동행 되었다가 피고인에 대한 신원확인을 마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고함을 지르며 지구대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동해경찰서 소속 순21 112순찰차 조수석 뒷유리를 왼 주먹으로 1회 내려치는 등 약 5분여간 소란을 부렸다.
이에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계속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왼쪽 주먹으로 위 F 경위의 앞가슴을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