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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나15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C과 D 카니발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0. 1. 2. 14:0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908 수완우미린 2차 아파트 210동 앞에 세워져 있던 이 사건 승합차의 트렁크에 올라가 짐을 내리고 있었는데, C이 이를 모르고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여 조금 이동하는 바람에 피고는 이 사건 승합차에서 길바닥으로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진단을 받고 2010. 2. 8.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수술(관절경 하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을 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1. 5. 17. 축구를 하다가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양동이 손잡이 파열상 이하 '2011. 5. 17.자 상해'라 한다

)을 입고 2011. 5. 23.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수술(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1. 7. 20. 피고에게 2011. 5. 17.자 사고의 보험금으로 3,412,210원 원고는 지급 보험금이 4,513,906원이라고 주장하다가 3,412,210원으로 감액했으나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다. 을 지급했다. 2. 가.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을 알지 못하고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금의 지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은 자는 보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5385 판결 등 참조 . 나.

그런데 2011. 5. 17.자 상해 중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