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3 2013고단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05:25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 복정역 2번 출구 앞 편도 7차로의 길을 가천대역 방면에서 복정역 방면으로 7차로를 따라 시속 약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4세)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번 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