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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13 2014가단42948

임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5. 피고와 사이에 서울시 강서구 C 근상건설 시공현장에 JIB CRANE 1대(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를 기간 6개월, 임대료 총 35,200,000원(월 임대료 3,080,000원, 설치비 ㆍ 안전검사비 ㆍ 작업비 등 포함, 이하 ‘이 사건 최초 약정 임대료’라 한다)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임대료 산정) (1) 임대료 개시일은 장비 투입 설치 후 완성검사일로부터 해체당일까지 한다.

(4) 현장사정으로 장비를 비가동시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한다.

(5) 임대 사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 1개월 미만시 30일로 나눈 금액에 사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4조(지불조건) (1) 기성은 매월말 청구하며, 임차인은 30일 이내 현금으로 지불한다.

제5조(설치, 해체, 운반, 완성검사) (3) 장비의 설치, 해체, 연장작업, 장비의 A/S 등은 임대인이 책임지고 시공한다.

(4) 완성검사는 임대인이 신청(수수료 포함) 및 검사받는다.

제13조(계약해지) 임차인이 별도 통보 및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료 및 공사비용을 약속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임대인은 본 계약서에 의하여 서면 및 FAX 통보 후 장비를 사용정지 할 수 있으며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이 사건 크레인의 설치 및 안전검사 합격일인 2012. 5. 11.부터 2012. 11. 10.까지 6개월인데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한편,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안전검사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다. 피고는 2012. 12.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료 등 명목으로 합계 29,820,000원 원고가 지급받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