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6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01:3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산리에 있는 용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35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7. 22:24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친구 F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에 있는 이천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