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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9.18 2019노1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C 일대 아파트 상가 출입구 등에 부착한 인쇄물(이하 ‘이 사건 인쇄물’이라 한다)에는 ‘2018. 6. 13. 실시되는 C 시의원 선거’(이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 시의원 선거’라 한다)가 특정되어 있고 당시 현직 시의원인 B의 이름, E인 신분과 사진까지 첨부하여 B이 C 시의원으로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B에 대한 낙선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점, 위 인쇄물은 선거공보 내지 선거벽보와 유사하게 제작되고 B의 지역구인 C 일대 아파트에 부착되었는바, 위 인쇄물 부착 행위는 C 선거인을 상대로 B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 행위인 점, 피고인의 위 인쇄물 부착 행위 당시 B은 현직 C 시의원으로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C 시의원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일반 시민들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B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 시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인쇄물 부착 행위는 B의 낙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인쇄물 부착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시의원으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B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