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21. 22: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큰별초등학교 앞 도로를 신가지구 사거리 방면에서 농협하나로클럽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알리고,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C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오른쪽 앞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세)에게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夜啼)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E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21. 22: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큰별초등학교 앞 도로를 신가지구 사거리 방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