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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75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자로서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11. 장소불상에서 화성시 C 및 D에 대하여 위 토지를 피고인이 취득하기 위해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직접 중개행위를 하고 매매계약서에 직접 서명 및 인장 날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토지소유주인 SK건설로부터 토지 잠정분할 후 일괄매매를 의뢰받고 매수인들을 물색하던 중 일괄 매매가 어려워지자, 위 매도인의 요구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규정은 중개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한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인 대기업으로써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