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7.14 2015노11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7,45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4년간 도주한 점, 편취한 금원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3년 6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