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14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15:10경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봉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에 있는 산내들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전력 수 회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