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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0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경부터 알코올의존증,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사기 범행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노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