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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6고합705

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몽둥이( 각 목) 1개( 대전지방 검찰청 서산 지청 2016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7. 11. 29. 서울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에서 특수 절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1999. 9. 1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2. 1. 2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2. 4. 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3. 10.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5. 5.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6. 9.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1.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절도 전력 총 11회 이르고,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2. 21.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705』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6. 8. 12. 00:00 경부터 06: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길가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및 E에 대한 주민등록증 각 1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반지 갑 1개를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585,000원 상당의 피해 품들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